나룻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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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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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40만원 원비로 사간사람이 신고를 했다는게
이해가 좀 안가는게 본인이 도박하려고 코인 140만을
구매했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했다??
제 생각엔 그사람 전에 전에 최초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있었고 그돈이 흘러흘러 140만 사간놈한테 들어오고 그돈이
나룻배님 한테 들어온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놈이 경찰신고는 안하고 그냥 은행에만 신고했다던지
나룻배님 말대로면 이건 직핑이거든요?
피해금액이 140아닙니까. 신고자가 140만 사간놈이고
그놈이 140입금하고 보이스라 신고했다면 안그래요?
그맇게 되면 나룻배님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거잖아요.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단순한게 아닌데요?
일단 직핑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정확히 알려주세요.
경찰신고자가 진짜 140 사간놈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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