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룻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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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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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참.. 그사람 정말 깡도 좋네요.
도박하려고 코인구매하고 코인 다잃고 신고했다?
분명 그사람은 경찰에 도박하려 코인샀다고는 얘기 안했을겁니다.
그럼 도박죄성립으로 벌금도 나오고 또 본인이 도박할라고
샀다고 하면 본인의지로 산거니 그건 보이스피싱이 아닌거죠.
아마도 보이스피싱이 전화오더니 저보고 원비라는곳 가입해서
140만원을 카뱅 나룻배한테 입금하라 하더라고요
뭐 이런식으로 구라를 까고 신고했을겁니다.
어쨌든 그사람 또라이에 깡도 좋네요
아님 진짜 피싱으로 입금했을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로 원비를 가입하고 나룻배님
140만원을 산다고 한다음 피해자보고 입금하라하고 보피들은
코인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코인 이동 후 현금 세탁을하는거죠.
이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경찰수사는 수사고 은행 지급정지는 따로에요.
그사람이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은행에도 신고를 한겁니다.
경찰은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그 행위와 그런것들을
수사하는것이고 경찰이 혐의없다해도 은행은 절대 풀어주지않아요.
지금 상황에 일단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할겁니다.
그새끼가 어떻게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지는 우린 추측만하지만
아까 위에 얘기했든 구라로 신고했을건데
암튼 이건 몇차례 흘러온게 아니라서 경찰이 나룻배님에게 아마
적은 확률로 연락이 갈수도 있을거같네요.
구라신고가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 그런방식으로 진짜 보피당한거면
수사방향이 진짜 있는거라 상관없는 나룻배님에겐
아마 전화는안옵올겁니다.
경찰들도 알아요 보피피해자가 입금한 우리같은 사람의
계좌도 이용당한 제2의 피해자라는걸
어떤 벼어엉쉰이 보피하면서 지 계좌로 돈받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은행 푸는건 이의제기로 풀던가 신고자가 철회하는방법 두가지뿐입니다.
아님 3개월 기다리시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시던지..
정확하게 2달반정도 걸려요. 3개월까진 안걸림.
지금 현상황은 이미 서면접수(경찰접수)가 되서 사건번호도
나왔을겁니다. 17일 후 자동풀리는건 없구요.
나룻배님이 통장을 제일빨리 풀수있는법은
나룻배님이 똥밟았다 치고 140만원을 그사람에게 돌려주고
그사람이 본인이 돈보낸 본인 은행에 가서 취소처리 하면 풀립니다.
아마도 그새끼는 이걸 노리고 있을겁니다
푸는법은 나룻배님이 은행에 전화해서 피해사에게 돈을 돌려주고싶다
얘기하면 은행 중재를 하고 한날한시에 각각 은행으로 갑니다.
나룻배님이 현금 140만원을 은행에 무통장입금 하면 그새끼는 확인하고
은행에서 취소처리하고 그런식입니다.
근데 카뱅은 은행지점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카뱅에 잔액이 있는가요?
이건 어쨌든 돈이 여러군데 흘러간게아닌 직핑이라
아마 3개월후 채권소멸절차때 잔액있는거 싹다 빼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확률이 높아요.
돈의 흐름으로 가는거라 140만 받고 그돈은 사용했고
지금 잔액은 다른 흐름으로 들어온 잔액이면 회수 안할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게 억울하다면 카뱅에서 이의제기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풀립니다.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풀어줍니다.
근데 원비가 당근같은 플렛폼도 아니고 검증되지않은 플랫폼인데
인정해줄지 미지수네요
혹시나 경찰에 나 도박했고 저 새키도 도박한거고 서로
사고판거고 그런거다 이런거다라고 얘기는 안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할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연락할일 있음 그때 전화옵니다. 안올수도 있어요.
너무 쫄지마시고 혹시나 온다면 그때 대처법을 생각해봅시다.
이의제기로 풀릴수도 있으니 기다리시고 풀리면 해결이고
이의제기신청을 안받아주면 3개월 기다리시고 금융 페널티를
받으시던지 아님 140주고 푸세요.
140주고 푸는게 진짜 억울하다면 3개월 기다리시고 ㅠ
그것도 억울하다면 너죽고 나죽자로 님도 사실대로 신고까요
서로 도박벌금내고 그새낀 허위신고로 처벌 받게
근데 진짜로 보피 당해서 140입금한걸수도 있고
허위신고 했더라도 솔직히 밝혀내는건 어렵고
아마 벌금이 140은 더 나올수도 있고 어쨌든 도박사용계좌라
이 은행측에서도 오히려 안풀어줄수도 있을거 같고
이 카드는 생각 잘하시길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심 회신주세요
이상


